매일신문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청약 가능

내년 3월부터…청약저축 규칙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골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의 큰 방향으로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 최대한 견지 ▷국민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 간소화 ▷지역별 수급 상황 반영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만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재는 1순위 청약자를 다시 6개 순차에 따라 서열화하고, 2순위 청약자도 6개 순차에 따라 서열화해 공급한 뒤, 3순위는 추첨으로 뽑는 등 모두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입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하기로 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국토부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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