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원전 공사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형건설사 간부 A(48) 씨와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 편의 명목으로 B씨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 직원과 납품업체의 금품 수수 사건을 조사하다가 대형건설사 간부의 금품수수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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