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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치안 서비스…도 경계 넘어 순찰차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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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거창·영동·무주署와 협약

주민이 아닌 경찰관 편의 위주로 짜였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던 경찰 치안 서비스에 획기적 변화가 생겼다. 경북'경남'전북'충북 등 4개 도(道) 경찰서가 협약을 맺고, 신고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도(道) 경계를 넘어 사건'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기로 한 것이다.

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는 3일 인접 3개 군(郡) 경찰서(거창'영동'무주)와 '112총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전북'경남 3개 도(道)와 접한 김천의 지리적 특성상 이동성 범죄에 재빨리 대처하려면 인접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할에 따라 선을 그어두고 사건'사고 처리를 미뤄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경찰의 이런 변화는 치안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교통경찰관 앞에서 폭력사건이 벌어져도 형사팀에서 지원이 오기 전까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맡겨진 치안구역 경계를 넘어서서라도 경찰력을 적극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4개 도 경찰서 간 협약의 첫 단추는 지난달 8일 김천경찰서와 거창경찰서(대덕-웅양파출소) 간 맺은 1차 협약에서 시작됐다. 1차 협약에 이어 충북 영동경찰서와 경계지역에 위치한 '직지파출소'에서 김천'무주'영동 경찰서장들이 모여 4개 도 경찰서 간 순찰차 현장출동 협약을 마무리지었다. 이를 통해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사건'사고 발생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사건지점으로 먼저 출동하기로 합의했다.

김훈찬 김천경찰서장은 "향후 인접한 파출소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치안정보도 교류하겠다. 경계지역 사건'사고를 가정한 실제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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