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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물품 팔아 부당이득 취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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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대여 전문 업체로부터 빌린 물품을 중고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1일 인터넷에 '복합기 대여' 광고를 낸 대여업자 B(45) 씨에게 전화해 프린트를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는 등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복합기, 예초기, 아동용 전동차 대여업자 29명으로부터 빌린 물품을 팔아 3천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여업체가 한 달 정도 대여료가 미납돼도 바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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