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민등록조차 돼 있지 않던 30대 절도범에게 주민등록과 호적등록(가족관계등록부)을 해주는 등 법적'사회적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도와줬다.
19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달 23일 배가 고파 포장마차에서 생닭 2마리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보육원에서 살다가 15살에 나온 뒤 노숙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호적과 주민번호가 없었다.
A씨는 검찰에서 "무적자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파도 기록을 남기지 못해 처방도 받지 못했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입원을 하지 못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금까지 12차례의 절도를 저질렀는데, 음식과 생필품을 훔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경찰, 검찰, 교도소 등에 수차례 걸쳐 주민번호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검찰은 A씨에게 주민번호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검찰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로부터 주민등록지 등으로 등록할 주소를 협조받았다. 이어 구치소 직원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주민번호 발급 신청서 등을 작성했다. A씨는 최근 대구구치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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