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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직원 항소심 추징금 2천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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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1천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35) 씨에게도 원심(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천만원의 반환 시기 등을 보면 A씨가 돈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에게 반환한 돈이 뇌물로 받았던 그 돈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에 대한 추징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뇌물죄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인 B씨로부터 대구과학관 신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의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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