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배송된 물건이 주문한 것과 다르거나, 해외 사이즈 표기 앞에서 까막눈이 될 때, 관세를 모르고 구매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다. 단순한 변심도 국내 사이트에서라면 간단하게 반품처리를 하겠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영어 앞에서 쩔쩔매야 한다.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다. 쇼핑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령한 피해주의보에 더해 해외직구의 달인들이 말하는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봤다.
1.구매결정 전 꼼꼼히 체크하자
'꼼꼼함'은 해외직구에 드는 또 다른 비용이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 구매를 결정하기 전, 사이즈, 통관 절차 등을 점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이즈 체계를 알자=나라마다 의류, 신발 등 사이즈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 사이즈 표기법에 대한 감을 키워두면 쇼핑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의류 사이즈를 숫자 또는 문자로 표기한다. 여성의류의 경우 숫자 사이즈는 0부터 2씩 증가하고, 문자는 엑스스몰(XS), 스몰(S), 미디엄(M), 라지(L), 엑스라지(XL) 식으로 증가한다. 국내 사이즈로 44를 입는 여성은 XS나 0사이즈를, 55사이즈를 입으면 S나 2사이즈를 구입하면 된다. 남성 상의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문자 표기법(S, M, L 등)으로 사이즈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국내 사이즈 기준으로 95를 입으면 가슴둘레 인치로는 38, 문자로 S를, 국내 기준 100을 입으면 가슴둘레 40, 문자로는 M을 입으면 된다. 신발 사이즈는 US(미국), EU(유럽), UK(영국), JP(일본)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한국에서 사용하는 밀리미터(㎜)는 일본 사이즈로 확인하면 된다.
▷배송비'관세 문제도 체크=해외직구를 할 때는 가격과 더불어 관부가세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덜컥 샀다가 해외 배송비와 세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통관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다. 목록통관은 서류만으로 쉽고 빠르게 세관을 통관하는 특별 통관이다. 세관에서 정한 목록통관 물품에 해당하고 미국 내 상품이라면 물건 값과 미국 내 운송비, 미국 내 세금을 합한 금액이 200달러 이하일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목록통관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관을 거친다. 일반통관은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가격이 15만원 미만일 때는 면세 대상이지만 15만원이 넘어가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15만원에는 물건의 원래 가격에 미국 내 배송비, 미국 내 세금,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상품 가격만 따진다면 100~110달러를 넘을 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관세 관련 참고 사이트로는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블로그 '행복한 관문' 등이 있다.
▷해외 국가 내 세금'배송비도 확인=같은 국가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state)에 따라 부과되는 소비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는 의류와 신발에 한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리건 주나 델라웨어 주는 거의 모든 상품에 소비세가 면제다. 또 캘리포니아 주는 식료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물건에 맞게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미국 내 소비세를 줄일 수 있다. 주마다 배송비 책정 방식도 다르다. 캘리포니아 주는 부피 무게(포장물의 부피를 반영하는 무게) 대신 실제 무게를 적용해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가벼운 물건을 구입할 때 배송지로 선택하면 유리하다.
2. 사기 사이트를 조심하자
해외 쇼핑몰 중에는 사기 사이트도 있다.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는 물건을 구입했다가 가짜 상품을 받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문만 받는 등이 있다. 사기 사이트에 속지 않으려면 다음을 참고하자.
▷쇼핑몰 정보가 없다=쇼핑몰의 연락처가 없는 '유령 사이트'들이 있다. 정상적인 쇼핑몰이라면 사이트에 업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사이트에 'contact us'나 'about us' 메뉴를 클릭해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사이트에서 얼른 나오는 게 상책이다.
▷반품 처리 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한다=정상적인 사이트는 주문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라고 해봐야 리턴할 때 내는 반품 배송료 정도다.
▷상품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검색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명과 'replica'(복제품), 'fake'(가짜) 단어를 검색해보자. 검색 결과 중 "구매했더니 가짜가 왔다"는 등의 후기가 있으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도메인 소유주 국가와 실제 쇼핑몰 운영 국가가 다르다=사기 사이트를 미국, 영국 등 쇼핑몰이 활성화된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처럼 꾸며 놓은 경우가 있다. 사기 사이트로 의심이 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도메인 이름을 검색해 소유주 정보를 확인해 보자.
3.해외직구 피해, 감추지 말자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자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137 상담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별로 피해 대응 대책이 다르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직접배송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입 전 규격과 치수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구매 전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품질보증서)를 미리 확인하면 '짝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외배송대행을 할 때도 거래에 앞서 배송 조건, 보상 내용 등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품 수령 후 박스 포장 상태가 불량하면 제품도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면 오'배송,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참고자료: 나는 해외쇼핑으로 다이어트 한다 (퍼니샵퍼, 샵투, 부자킹 지음/코드미디어/2012), 나도 해외직구 하고 싶다(박주영 지음/한빛미디어(주)/2012)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는 ▷파스, 반창고, 두통약, 해열제 등 의약품 ▷인삼, 홍삼 등 한약재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비타민, 오메가3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액세서리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등이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