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9년여 만에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두 가지 북한인권관련법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대체토론을 끝내고 27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당은 "북한이라는 이유로 인권 문제를 눈감고 모른척해선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은 안 된다"며 새누리당 법안에 반대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뒤로 8건이 더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모두 본회의 전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고, 지난해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내 인권 실태가 알려지면서 법안 심의에 탄력을 받았다.
여야가 발의한 두 법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인권 개선에, 새정치연합은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 법안은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합친 것이다. 법안은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수집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법안은 국내외 정치지형 변화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노력도 정부의 책무다.
여야는 대북단체 지원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을 두고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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