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진)는 3일 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고미술품으로 속여 담보로 맡기고 15억원을 빌리려던 고미술품 사기단을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판매책 A(45) 씨와 금동관 소유자 C(65) 씨, 중개업자 D(57) 씨는 가짜 금동관을 시가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가릉빈가 금동관'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15억원을 빌리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 신고로 거래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위조된 보증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감정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특히 거래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15억원 상당의 금을 건네준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 중 D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2건의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받고 있었다.
한편 가짜 금동관 거래 현장에 함께 있던 B(55) 씨는 같은 피해자에게 값싼 탱화(추정 시가 200만원 상당)를 고가의 탱화로 소개하고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해 A씨를 통해 2억6천만원에 판매하려다 붙잡혔다.
검찰이 이들이 소지한 탱화와 금동관을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최근에 제작됐으며 오래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시도한 흔적들이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서 이 외에도 다수의 고미술품 거래 흔적이 확인돼 이들 사기단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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