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8일 울진군내 건설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날림먼지, 폐기물 처리 문제, 환경오염 등에 대해 트집을 잡아 이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지역 언론사 기자 A(54) 씨를 구속하고,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울진군 근남면 모 식당에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50만원을 건네받고, "자동차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며 추가로 더 돈을 요구해 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갈취했고, B씨도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