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덩치'(이용자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휴면카드' 해지를 방치하다 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 이행실태를 카드사들이 자체 점검토록 한 결과 8개 신용카드회사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돼 즉시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카드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검사 때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8개 카드사는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대상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현행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는 금융기관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사용정지 후 3개월 동안 정지를 풀지 않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20개 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9천294만 장이고 이 가운데 휴면카드는 952만2천 장이다. 2010년 3천100만 장을 넘었던 휴면신용카드는 당국의 자동해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년 줄어 올해 6월 말 처음으로 1천만 장 아래로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번거롭더라도 해지하는 것이 좋다"며 "방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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