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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도청이전 특별법' 일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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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관할구역 다를 땐 국가가 부지 매입 대안 만들어

도청이전 특별법안은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대구 북갑)의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마침내 개정 입법이 이뤄졌다.

애초 정부는 '지자체 소유 재산을 중앙정부가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권 의원은 '직할시 승격으로 도청과 행정청과의 관할구역이 불일치할 때만 지원하자'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했다. 이후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4개 시'도는 권 의원 개정안 내용을 일부 반영, 2천500억원 상당의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제출했고, 대안은 9일 본회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공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청 이전터가 창조경제도시 대구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효율적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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