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설한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팔아온 혐의로 휴대폰판매점 업주 A(38)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종업원 B(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20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휴대폰판매점에서 C(28) 씨의 이름으로 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9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하는 등 4월 1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차명 휴대폰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조된 신분증을 사들였고, B씨는 이를 알고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