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예산에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도청이전터 활용계획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년 안에 도청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땅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오는 2016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청 땅을 국가가 매입하게 돼 경상북도는 도청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홍준표, 박근혜 직격…"대통령 자질 없던 사람, 박정희 후광으로 대통령"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김민석,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