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예산에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도청이전터 활용계획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내년 안에 도청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땅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오는 2016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청 땅을 국가가 매입하게 돼 경상북도는 도청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