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고령군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조합장 출마자격을 두고 법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4선 도전을 선언한 현 이운식(67) 산림조합장은 이달 2일 제185회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출마를 선언한 산림조합 곽재경(58) 전 금융과장의 조합원 탈퇴 조치를 의결했다. 이 조합장은 이날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출마를 선언한 '곽 전 금융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를 결정했다.
이 조합장 측은 "곽 과장이 2000년 12월 조합원 가입 당시 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산을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곽 과장은 또 올해 7월 산을 매입해 조합원 구성 요건을 갖췄지만, 2년 이상 조합원 조건을 유지해야 조합장 출마자격이 주어진다는 산림조합법 제39조와 정관 64조 등에 따라 조합장 출마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금융과장은 2000년 고령군산림조합에 입사를 했으며, 올 1월 말 정년퇴임을 한 뒤 계약직으로 2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
이운식 조합장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합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곽 전 금융과장은 이를 어겼다"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조합장 후보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곽 전 금융과장은 이 조합장의 이러한 결정에 발끈하고 있다. 곽 전 금융과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조합원 탈퇴는 절차상 맞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 탈퇴에 따른 소명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곽 전 금융과장은 "2011년 9월부터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에 토지를 임대해 조경수를 생산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다. 더구나 조합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전에 서면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 총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산림조합 측이 이러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령군산림조합은 1962년 3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총 자산은 174억원이며, 조합원 수는 2천500여 명이다.
댓글 많은 뉴스
[기고]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논란 유감…우상화냐 정상화냐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정청래, 다친 손 공개하며 "무정부 상태…내 몸 내가 지켜야"
조국, 대선 출마 질문에 "아직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