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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3개 보 녹조관리 강화 조류경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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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남조류 수' 늘려…레저활동 천수구역도 경보제

'조류경보제'의 경보 기준이 현재 '남조류 개체 수와 클로로필-a 농도의 기준 동시 초과'에서 '남조류 개체 수 기준 초과'로 단일화되고, 레저활동을 하는 친수구역에도 조류경보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방안이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경보제는 하천 녹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직접 사용하는 낙동강 3개 보(칠곡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 조류경보제 대상인 호수'늪과 함께 낙동강 3개 보 등도 정식 대상에 포함된다.

개선안에는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발령기준이 손질됐다. 기존에는 남조류 개체 수와 클로로필-a의 동시 초과 기준으로 운영됐으나,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낮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조류 개체 수가 경보기준을 초과해도 클로로필-a 농도가 초과하지 않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올해 낙동강에서 이런 사례가 전체의 52%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남조류 개체 수만을 경보기준에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발령기준이 되는 남조류 개체 수도 크게 늘렸다. 500cells/㎖, 5천cells/㎖이던 주의보와 경보의 남조류 개체 수 기준을 각각 1천cells/㎖, 1만cells/㎖로 바꿨다.

장윤현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은 "당초 조류경보제를 도입할 때 외국 기준을 사용했으나, 국내에 출현하는 남조류의 독소 함량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돼 기준 개체 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친수용 조류경보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이는 녹조가 발생했을 때 친수구역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지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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