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버지에 흉기 공격 아들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자취방을 얻어 혼자 살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공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소 앓고 있던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울증, 조현증 등 정신질환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치료를 위해 자신을 몇 차례 강제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몇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