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자취방을 얻어 혼자 살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공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소 앓고 있던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울증, 조현증 등 정신질환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치료를 위해 자신을 몇 차례 강제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몇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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