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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검찰'…조희팔 돈 받은 대구지검 간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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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더 있을것" 비위근절 공염불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간부가 체포됨에 따라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간부 A(54'검찰 서기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B(52) 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씨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희팔 사건 관련자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낼 예정이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련 비리'비위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부터 발생해 검찰의 비위 근절 노력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의혹,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논란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청탁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기본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사건 발생 시 상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검사에 비해 인사 이동이 적은 검찰 수사관의 경우 순환근무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비위'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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