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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가 담합행위 무마 조건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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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감리운영협 간부들도 입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담합행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5급)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대구건축사감리운영협의회 부회장 B(60) 씨와 전 사무국장 C(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정위 대구사무소 재직 당시인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B씨와 C씨에게서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써야 할 운영자금 1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 외에 공정위 다른 공무원 3명에게도 돈을 주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주는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대구지역 상당수 건축사들은 '대구건축사감리운영협의회'라는 사업자 단체를 결성한 뒤 감리자와 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해 왔다"며 "이 같은 적발사항을 공정위와 대구시에 통보해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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