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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이혼…"불륜 책임의 각서"로 5천만원 받고 13억준다.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양육권 또한 김주하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여 원을 분할 지급하라고 선고, 결국 김주하 입장에서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주게 된 셈이다.

이에 현재 김주하는 판결 선고를 받고 이의제기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재산분할에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 했다고 보고 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지언정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 공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서에 따라 2009년 이후 김주하가 관리 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리된 13억원을 김주하가 남편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김주하는 유부남이던 남편의 과거와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며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결국, 강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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