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주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자
◆맞벌이 부부 의료비'신용카드 전략에 따라 환급금 달라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고,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총 급여가 작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클 수 있지만 부부의 급여차가 현격할 경우 적용세율 등에 영향을 받아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도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요건 확인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소득과 다르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통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수백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천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재확인 필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누락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제출을 안내한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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