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수성구청장 벌금 150만원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검찰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출판기념회 홍보 메시지 전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