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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공원 금주 "과도한 규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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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 보고 논란…애주·애연가 불만 토로

정부가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공원과 대학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애연'애주가들의 반발과 찬반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대통령에 대한 '국민행복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고발하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그동안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칸막이가 있는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쪽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른 식생활과 운동, 절주 등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원이나 대학 잔디밭에서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는 것조차 막고, 별도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는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취향에 대해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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