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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초연금 3천 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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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정 기준 완화…도내 노인 36만5천 명 혜택

경상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돼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경우, 지난해 월소득 87만원에서 올해 9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39만2천원에서 148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액이 농어촌 경우, 단독가구는 3억1천570만원(2014년 2억8천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천62만원(2014년 4억1천08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36만2천 명)보다 3천 명이 늘어난 36만5천 명으로 경북도 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8% 정도가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8천426억원으로 지난해(5천921억원)에 비해 42%가 늘어났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김화기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올해 바뀐 기초노령연금 지급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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