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故) 최인기 씨는 대동맥류 환자였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돼 혈압을 못 이겨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파열돼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이다. 최 씨는 두 번 대동맥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그런 최 씨에게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자' 판정을 내렸다. 근로능력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다.
근로능력자가 된 최 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맡겨졌다. 하지만 최 씨는 고용센터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일하다 병이 악화돼 죽음에 이르렀다. 만일 최 씨가 일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적절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됐다면, 목숨을 잃는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작진은 국민연금공단의 수박 겉핥기식 업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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