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택시기사 승차거부하면 오늘부터 '삼진아웃'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자격 취소와 함께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로 3차례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80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