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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가야호텔 수년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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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등 3층서 4층으로 올려…호텔 "증축 부분 허가 받을 것"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불법 증축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가야호텔 전경.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불법 증축된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가야호텔 전경.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야호텔이 불법 증축을 한 뒤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가야호텔은 지난 2012년 3층 건물이던 호텔 본관과 호텔 옆 동경장 여관을 4층으로 증축했다. 가야호텔은 면적 6천264㎡에 각 층 비상계단실과 객실 면적 등을 늘렸다. 동경장은 연면적 2천437㎡에 지상 4층, 지하 연회장 1홀을 증축했다. 이 공사로 가야호텔과 동경장은 객실 수가 기존 60실에서 128실로 늘어났고 교육 기자재를 갖춘 연회장을 마련해 기업연수나 워크숍, 예식 등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호텔은 1994년 60실 규모인 가야산 국민호텔로 건립된 후 2006년 새 주인을 맞았다.

그러나 가야호텔의 증축은 엄연한 불법이다. 건물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는 보물 제1656호로 지정된 법수사지 삼층석탑이 있다. 건물을 증축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고스란히 무시한 것.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10월 가야호텔의 증축 시설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고 철거할 것을 성주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2013년 4월 가야호텔에 이행강제금 1억1천8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이행강제금 1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달 말에는 3차 이행강제금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가야호텔이 문화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허가 시설물은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행정대집행에 앞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호텔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야호텔 담당자는 "호텔과 동경장이 불법 증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증축된 객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축된 부분은 문화재청과 성주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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