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율하동 도시첨단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주변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가 이달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5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동대구IC 서쪽과 금호강 사이 16만5천972㎡ 규모의 농경지로 정부의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도심 내 기업 및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거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