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주변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가 이달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5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동대구IC 서쪽과 금호강 사이 16만5천972㎡ 규모의 농경지로 정부의 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도심 내 기업 및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거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규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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