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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母女 사망, 유서 나왔다…신변 비관 자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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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발견하면 화장해 달라"

포항 오천읍 모녀 사망사건(본지 5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숨진 A(66)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인 유서가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신변을 비관한 자살사건으로 잠정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큰딸 B(44) 씨가 숨진 포항시 남구 오천읍 S아파트 2층 자택에서 청소업체 직원들이 현장 정리 중 유서 1통을 발견했다.

A씨 등은 3~4개월 전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3일 오후 8시쯤 현장을 방문한 둘째 딸에 의해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유서에는 다른 내용 없이 그저 '시신을 발견하면 화장해 달라'는 글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적 대조결과 해당 유서를 쓴 것이 A씨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A씨 모녀의 자살이 생활고와 우울증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자살 전 유리창 틈 등을 테이프로 모두 막는 등 주위에 자신들의 사망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전혀 없어 사망 3~4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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