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정웅 前 염색공단이사장 "42억 배상" 1심판결 유지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정웅(74)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은 염색공단에 45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은 횡령'배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함 전 이사장이 2009년 8월 해임되고 새 이사장이 취임한 뒤 2012년 5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분명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 전 이사장은 2001~2008년 염색공단 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46억원을 횡령하고, 염색공단 소유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염색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염색공단은 함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7여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약 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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