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원생의 출결사항을 조작해 보육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 A(55)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장기 결석 중인 원아 1명을 출석 중인 것으로 교육통합보육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 보육 보조금 약 37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7) 씨 등 9명의 어린이집 원장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원아, 퇴직한 보육교사 등을 허위 등록해 모두 96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생이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만 보조금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 출결사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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