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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