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5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16)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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