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속칭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5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A(52)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공장이나 상가를 물색한 뒤 허위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신용 상태가 좋으면서 돈이 필요한 속칭 '바지채무자'를 내세워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대출사기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