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저지 '마지막 몸부림'

김태완 군 부모 대법원에 재항고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 어린이 부모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부모는 9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이달 3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영구미제 사건이 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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