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 어린이 부모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부모는 9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이달 3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영구미제 사건이 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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