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9일 대학교 축구부 감독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프로골프 선수인 딸의 운동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모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일한 A씨는 2011년 11월 인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학부모에게 "아들을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1천50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들 등록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프로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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