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외지 투기세력이 청약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을 과열,혼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고 청약 우선 공급 대상자를 거주기간 3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업체들은 모집 공고에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자'에서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로 바꿔야 합니다.
대구시는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할때 3개월이 투기도 막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 내용을 내일 대구시공보에 14일간 고시한 뒤 오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