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들을 임용할 것을 즉각 대통령에게 제청하라"고 주장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국립대의 총장을 국가에서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후 경북대 총장은 교수들의 직선제에 의해 선출됐다"면서 "교육부가 직선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학내의 구성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해 간선제로 적법하게 후보자들을 선출했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거부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다른 대학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경북대의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재선거 요구에 대해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을 수호하는 신념으로 단결해 거부하라"면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은 지역의 자긍심인 경북대에서 일어난 사태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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