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0일 절을 짓는데 투자하면 된장 판매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구미시 무을면 한 간이사무실에서 토지 구입비를 내면 절에서 된장과 고추장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종단에 소속된 정식 승려가 아닌데도 자신을 승려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등의 혐의 6건으로 이미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일정한 직업없이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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