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세청 e세로시스템이 17일 오후 10시 종료된다. 23일부터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 홈택스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10시부터 23일 오전 8시까지 e세로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조회를 할 수 없다. 또 ▷사용 내역 조회 ▷회원정보관리 ▷카드신청(재발급) ▷미발급 신고 ▷발급 거부신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현금영수증'e-세로'연말정산'법령정보 등 8개로 분산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키로 하고, 23일 새로운 홈택스시스템(http://www.hometax.go.kr)을 개통할 예정이다.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이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했더라도 공인인증서'휴대전화'아이핀(i-PIN)'신용카드 등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홈택스시스템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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