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외도 사실을 제기한 아내 이효림과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탁재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모 언론사가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해 탁재훈은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탁재훈 측의 소장에는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외도했고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탁재훈은 이혼소송 기간 중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여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고 언급되어있다.
이어 "이 기사로 인해 자숙하고 있는 탁재훈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 향후 연예계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아내 이씨와 언론사 및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각자 원고(탁재훈)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씨는 최근 탁재훈과 세 명의 여성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을 했으며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송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탁재훈 이혼소송, 어떡하나" "탁재훈 이혼소송, 진흙탕 싸움이되겠다" "탁재훈 이혼소송,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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