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2일 부도가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어음(딱지어음)을 정상어음인 것처럼 속여 2천250만원을 가로챈 A(55'건설업)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영천의 한 식당 주인 B(58) 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액면금 3천만원인 딱지어음을 할인해준다고 속여 2천25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미리 생활광고지를 통해 딱지어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딱지어음은 고의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어음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경찰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영천 민병곤 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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