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해 5천700여억원을 꿀꺽해 은행 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 중인 예금 5천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 5천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천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 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휴면계좌 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해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 계좌에 대해 알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계좌 조회 후 해당 은행에 가서 반환 요구를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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