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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포상 대상·종류·방법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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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시의원 조례 발의·통과

최인철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의회 포상조례안'을 발의'통과시켜 포상 대상, 종류,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포상 수여의 근거로 시행되어 온 '대구시 의회 포상규정'(1999. 5. 31, 훈령 제36호)은 의회의 예규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해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존재해왔다.

이와 관련, 최 시의원은"포상은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 등 민간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행정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포상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포상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조례로 재정립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 의회 포상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권자인 의회 의장이 수여한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감사장'상장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과 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에 두며,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전문위원 및 시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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