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전'현직 어린이집 원장 A(5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정식교사를 쓴 것처럼 허위 신고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명의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 1천84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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