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전'현직 어린이집 원장 A(5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정식교사를 쓴 것처럼 허위 신고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명의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 1천84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농협, '미삼페스티벌'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실시
[부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국장 빙부상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목숨 걸면 하루 7억…미사일속 선박 12척 호르무즈 통과한 비결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