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 후배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면서 "2007년 동아리 엠티(MT)를 갔는데 후배 B씨가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B씨가 음란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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