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의 좌초를 겨냥한 정치권의 수순밟기가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개최하는 김영란법 공청회가 바로 그것이다. 명분은 김영란법 처리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나 속내는 김영란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월은 5일밖에 안 남았다. 2월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합네 어쩌네 하며 부산을 떠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별도로 만나 협의할 방침이라고 하나 처리를 미루기 위한 구색 갖추기일 공산이 크다.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조율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2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고 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법사위가 김영란법 처리를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1월 국회에서 2월 국회로 넘길 때부터 예견됐다. 당시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했지만 2월 국회가 시작되자 이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위헌법안, 엉터리 법, 결함이 있는 법"으로, 김영란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집단광기"로 매도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앞두고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립서비스다.
적용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켜 위헌 가능성 논란을 부른 것도 김영란법 무산을 위한 고도의 책략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KBS를 제외한 모든 언론의 종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사를 적용 대상에 넣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그러나 언론은 김영란법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마치 언론의 반대 때문에 김영란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듯 연기를 피우고 있다. 그렇다면 답을 내기가 쉽다. 언론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가 차질을 빚는다면 언론사를 포함시켜라. 그렇게 해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이것이 언론이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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