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규 예금계좌 신분확인 강화 '대포통장' 차단

은행들, 통장재발급 조건도 까다롭게

은행들이 대포통장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자유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거래 근절을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포통장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받아서다.

대구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이달 초부터 예금계좌 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 강화에 나섰다. 우선 신분증 진위 여부,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의심 유형 사례를 모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사기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4일부터 예금계좌 개설 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재발행할 때도 신규 발급 때와 같이 거래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 한도는 축소하고. 작년 말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6월까지 추가로 개선한다. 이 밖에도 사기거래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속지급정지 제도를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외환은행도 지난달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등 은행권 전반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개설 요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체국, 단위농협에서 집중됐던 대포통장 개설이 이들 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은행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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