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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폐지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왜?

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 매일신문DB
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 매일신문DB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선고 즉시 간통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해당 조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고 규정한,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제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위헌 결정, 결국 사라지는구나" "간통죄 위헌 결정, 역사속으로 묻히겠네" "간통죄 위헌 결정,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간통죄는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사건에 한해서만 소급적용되며,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있었던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간통죄를 매번 합헌으로 판단하고 유지해왔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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