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덕률 총장 대법원 상고 기각

등록금 횡령혐의 1천만원 벌금 확정…교직원 "해임" 이사회 "하자 없다"

등록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홍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해 지난해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명료한 사건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총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대 법인(영광학원) 이사회는 홍 총장의 직위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교직원들은 총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대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법인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홍덕률 총장을 해임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 이사회 측은 홍 총장 임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관계자는 "항소심 당시 법원은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해 법률 자문료를 지출한 점, 대학 구성원들이 모금을 통해 자문료를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홍 총장의 벌금을 감형했다. 이후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홍 총장 임명을 결정했다"며 "당시 임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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