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덕률 총장 대법원 상고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등록금 횡령혐의 1천만원 벌금 확정…교직원 "해임" 이사회 "하자 없다"

등록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홍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해 지난해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명료한 사건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홍 총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대 법인(영광학원) 이사회는 홍 총장의 직위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교직원들은 총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대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법인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홍덕률 총장을 해임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 이사회 측은 홍 총장 임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관계자는 "항소심 당시 법원은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해 법률 자문료를 지출한 점, 대학 구성원들이 모금을 통해 자문료를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홍 총장의 벌금을 감형했다. 이후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홍 총장 임명을 결정했다"며 "당시 임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